• 제1장 총 칙

    1.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라 칭한다.

    2. 제2조 (목적) 본회는 측량학, 측지학, 사진측량학, 지도학, 지형정보학 등 측량 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측량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측량기술자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평의원회가 의결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측량, 측지, 사진측량, 지도 및 지형정보학 등(이하‘측량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

        2. 측량 등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회지와 측량 등에 관한 도서 및 기타 인쇄물의 간행

        4. 측량 등에 관한 기준, 용어의 제정과 정부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행하는 측량사업에 대한 기술협조

        5.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6. 측량 등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1.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2.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구비한 자로서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또는 명예회원 1인 이상이 추전한 자로 한다.

      1. 1. 측량 등의 대학교육을 받은 자

      2. 2. 측량 등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자

      3. 3. 측량 등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4. 4. 측량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5. 5. 위 1호 내지 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제7조 (원로회원 등)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2. ② 참여회원은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만 60세 이상이거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평의원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1년에 추대할 수 있는 참여회원의 수는 회원수 15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3. ③ 명예회원은 측량 등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평의원회 의결로 추대하며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4.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5. 제9조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의 측량 등에 관련되는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인 교수 1인이 추천한 자로 한다.

    6. 제10조 (회비)

      1.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한다.

      2.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원로회원의 연회비를,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③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11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

      2. 2. 본인의 탈퇴

      3. 3. 제명

    8. 제12조 (탈퇴 및 제명)

      1.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장기간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 회원 중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9. 제13조 (자격정지 및 복권)

      1. ①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2. ② 제명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및 사무국장

    1. 제14조 (임원 및 임기 등)

      1.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선출부회장 8명 이내, 당연직부회장 약간 명

        3. 3. 이사 70명 이내

        4. 4. 감사 2명

      2.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제1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제16조 (감사의 직무)

      1. ①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17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은 임원선임위원회에서 회기 종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임원선임위원회는 임원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④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⑤ 임원은 임기 중 6개월 이상 회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퇴임할 수 있다.

    5. 제18조 (임원 임기의 계승)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임원의 잔여임기는 다음과 같이 계승한다.

      1. 1. 회장 : 선출된 차기 회장 또는 연상의 부회장(당연직 부회장은 제외)순.

      2. 2. 부회장 :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3. 이사 :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6. 제19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업무를 수행한다.

    7. 제20조 (직원의 보수) 사무국장은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8. 제21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본회에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3.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학회 회기에 따른다. 다만, 임기도중 임명된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 ④ 명예회장은 본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건의를 한다.

      5. ⑤ 명예회장 및 고문은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평의원

    1. 제22조 (평의원)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을 포함하여 3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3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의 직접투표와 이사회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그 비율은 전자를 100분의 60, 후자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3. 제24조 (평의원의 임기)

      1.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2. ② 투표로 당선된 평의원의 후임자는 득표순위에 따라 정하고, 이사회 선출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으로 정한다.

  • 제5장 회의

    1. 제25조 (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로 한다.

    2. 제26조 (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p>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3. ③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4. ④ 총회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의목적 및 개최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6. 1. 평의원회 의결로서 요구한 때

      7. 2.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 5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한 때

      8.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제27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출된 차기회장, 연상의 부회장(당연직 부회장은 제외) 순으로 한다.

    4.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보고 및 결산과 재산목록의 보고

      2.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3. 임원의 인준

      4. 4. 정관의 변경

      5.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6.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5. 제29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구성)

      1. ① 평의원회는 정례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2. ② 정례평의원회는 매년 1월, 10월 중 각 1회씩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 회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정례 월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익월로 연기 소집할 수 있다.

      3. ③ 임시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1.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2. 평의원 10인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할 때

      6. ④ 평의원회는 임원, 평의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평의원회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7. ⑤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 선출된 차기 회장, 연상의 부회장(당연직 부회장은 제외) 순으로 한다.

    6. 제30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1.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3.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4. 3.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4. 감사의 선출

      6. 5. 원로회원, 참여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

      7. ② 평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7.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및 구성)

      1. ①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감사는 출석인원에서 제외한다.

    8.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안

      2.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3.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 (회의의 의결)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의 의결은 총회정족수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평의원회의 의결은 평의원회정족수 출석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정족수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34조 (의사록)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날인한 다음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 제6장 회계

    1. 제35조 (회기와 경비)

      1. ①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36조 (예산 및 결산)

      1. ①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과 재산목록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은 평의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제3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매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재산목록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1. 제38 (정관의 변경) 본회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제3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원로회원, 참여회원, 명예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3. 제40조 (규정 및 시행세칙) 이 회의 정관 운용에 필요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1. ① (정관시행)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① (경과조치) 발기인은 본회의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설립 등기 완료 후까지 발기인 회에서 행한 행위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3. 부칙 (1984.4.12.)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부칙 (1986.4.21.)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부칙 (1986.7.23.)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6. 부칙 (1988.2.20.)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부칙 (1994.8.23.)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 부칙 (1999.10.9.)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 부칙 (2004.4.23.)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부칙 (2009.4.23)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1. 부칙 (2015.1.23)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2. 부칙 (2016.1.8)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2021.2.25)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4. 부칙 (2021.2.25)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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